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
- 사업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인건비, 임대료 등에 관한 예산은 편성·집행 불가하며,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고 집행은 불가하나 지방비(매칭비용)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협의가 필요함(스마트 그린도시 지원단, 044-868-0774).
* 다음의 집행 금지항목(①~⑤)으로 집행 시 환수예정임.
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③국고보조 지원이 확정된 사업, ④ 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개인물품 구입, 연수비, 행사비 등) ⑤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공공청사 신축 등)은 집행 금지
ㅇ 그 밖의 구체사항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문의하기 바람
A.
제출서류는 표지, 사업신청서, 가점반영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본보고서, 증빙 및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은 A4용지 50쪽 이내로 작성
- 사업계획 요약서 A4용지 5쪽이내, 본보고서 A4용지 45쪽이내이며 증빙 및 참고자료의 분량 제한은 없음
A.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시행 계획과 집행, 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추진기반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기존 공동체, 협의체, 커뮤니티를 포함한 본 사업을 위한 이해관계 집단을 의미
- 공모기간 내 조사·작성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출이 가능
A.
기존 사업간의 연계성과 동일한 환경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한 신규사업(참신성)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하여 공모제안서를 작성
A.
지방비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모를 제안하는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광역, 기초지자체간 예산 협조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가점 등 인센티브는 없음